2024-04-25 13:14 (목)
`김영란법` 완화, 농어민 고통 덜어내나
`김영란법` 완화, 농어민 고통 덜어내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1.13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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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수산물 10만원 → 20만원 인상

선물 한도 없애는 것 주요 목표

정 총리 "정부 적극 검토 할것"

설 명절을 한달여 앞두고 경남 유통업계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선물액 한도를 올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 관계기관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일부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마산합포) 의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농수축산물을 수수 대상 금품에서 제외해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상기온으로 농어업인과 축산인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 청탁 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으로 관련 산업의 위축과 피해를 방지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완화 가능성에 대해 도내 유통업계는 기대감이 크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인상 후, 10만 원 이상 제품 매출이 늘었다. 어려운 시기에 김영란법 완화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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