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실시간 시청 가능
옥 의장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거제시의회는 지난 12일 거제시 수어통역센터와 의정활동수어통역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순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가 지난 2020년 5월 21일 제정됨에 따라 거제시의회 본회의 내용이 수어로 통역돼 전달해야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거제시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인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해졌다.
옥영문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농인 등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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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그냥 2명만 찍지.... 불법했다고 광고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