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25 (금)
김해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김해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1.12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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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9일까지 2년간

5ㆍ18민주화운동 등 제외

김해시가 왜곡되거나 은폐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본격 접수한다.

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관련 접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김해시청 자치행정과, 경남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 받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생자, 피해자와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했거나 경험,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가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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