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09 (금)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1.5배 확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1.5배 확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1.12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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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ㆍ진영 등 8개 지구 1295필지

가치 향상ㆍ경계 분쟁 해소 기대

김해시가 보다 많은 시민이 토지 가치 향상, 경계 분쟁 해소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를 지난해보다 약 1.5배가량 확대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진영읍 서구2마을과 용전마을, 진례면 하평마을과 하촌마을, 한림면 가산마을과 장원마을, 관동동 신안마을 등 8개 지구, 1295필지이다.

이는 지난해 855필지(6개 지구) 보다 151% 많은 수치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를 보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경남도에서 사업지구를 고시하게 된다.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경계가 확정되고 바뀐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필지조사 측량 등의 업무를 더욱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동경측지계로 측량해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가치 향상과 경계 분쟁 해소로 시민들의 혜택이 커짐에 따라 자발적 참여와 이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다”며 “사업 기간 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량을 늘리고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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