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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우량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의령군, 우량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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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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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 기여 공무원ㆍ민간인

“우수한 기업 발전 기틀 마련”

의령군은 대내외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우량기업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치 실적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1월 30일까지로,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억 원 이상이다. 외국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0만 달러 이상으로 포상범위는 개인별 1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공무원인 경우 국내기업 또는 자본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억~100억 원의 경우 최대200만 원, 100억~500억 원의 경우 최대 350만 원, 500억~1000억 원 이상의 경우 500만 원, 1000억 원 초과시는 1000만 원이다.

민간인의 경우 상한액을 500만, 65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해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지급 금액을 달리했다.

포상 제외대상은 군내기업 자체 투자예정 계획에 의한 증액투자 및 기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와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및 투자유치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은 예외로 했다.

의령군 투자 유치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군민과 향우, 기업인 등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국내 우수한 기업유치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기를 부양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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