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1:24 (토)
진주 이ㆍ통장 연수 감사 ‘시-도 입장차’
진주 이ㆍ통장 연수 감사 ‘시-도 입장차’
  • 박재근ㆍ이대근
  • 승인 2021.01.11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시기상 도 지침 위반 아냐

다른 시ㆍ군 형평성도 어긋나

도 “심각한 상황 안이한 해명”

속보= 경남도가 코로나 집단감염에 단초를 제공한 ‘진주 이통장 연수’에 책임을 물어 진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한 가운데 진주시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자 1면 보도>

반면 경남도는 “행정이 솔선수범해서 도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마당에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고,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선을 그었다.

진주시는 이ㆍ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 도의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진주시의 이ㆍ통장들이 제주 연수를 다녀온 뒤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도의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또 진주시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단체 연수에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조치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감사에 앞서 이ㆍ통장단과 시가 사과했는데도 징계 수위가 높다고 입장이다.

도내 시ㆍ군에 대한 도의 감사 결과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시ㆍ군 이ㆍ통장단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연수를 가졌으며, 심지어 진주시보다도 앞서 제주 연수를 가진 지자체도 있었지만, 경징계ㆍ훈계에 그쳤다고 진주시는 설명했다.

진주시는 도에서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 권고 기간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고 시의 이ㆍ통장 제주연수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공문은 ‘권고’였지 ‘금지’가 아니었고 이ㆍ통장단의 코로나19 감염은 연수를 간 제주도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이미 이장 한 사람이 창원의 유흥주점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선제적 방역을 비롯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방역 모범도시 진주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감찰 결과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도의 연수 자제 방침을 어기고 다수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들이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본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수 자제 권고 기간이 지나서 괜찮다든지, 최초 확진자가 연수 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은 적절하지 않고 안이한 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이 솔선수범해서 도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마당에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고,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