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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집단감염’ 진주 기도원 엄중 처벌해야
‘29명 집단감염’ 진주 기도원 엄중 처벌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1.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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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코로나19’ 전국 신규 감염자가 전날보다 213명 감소한 451명을 기록하면서 소강 국면을 보인다. 신규 확진자가 50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40여 일 만이다. 아직 3차 대유행이 확실히 꺾였다고 예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이런 흐름에 역행,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다.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국제기도원에서 29명이 집단 발병한 것이다. 확진자는 남자 17명과 여자 12명으로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거주지는 진주시와 다른 지역이 포함됐다. 감염 원인으로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남양주 838번 A씨 등이 지목됐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이 기도원을 방문해 강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기도원이 진주시의 수차례 지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데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비대면 예배를 경고했으며 지키지 않자 같은 달 30일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기도원은 20명 초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지난 5일에는 경찰과 함께 강제해산 했다.

기도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소상공인 등이 고통을 받는 시기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도 모자라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됐다. 게다가 시설 방문을 부인하거나 연락 두절 및 휴대전화를 끄는 사례가 많아 검사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방국과 지자체가 강력 대응해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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