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45 (토)
경남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경남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1.10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ㆍ제한 업종 300만원 지원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업소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해당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8만 3000여 개소, 매출 감소 영세 일반업소 11만 3000여 개소 등 모두 19만 6000여 업소로 예상된다. 지급액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매출 감소 영세 일반업소 100만 원이다.

매출 감소 영세 업소는 2020년도 연매출 규모가 4억 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업소다.

2020년 이후 개업자에 대해 9~12월 매출액을 통한 연매출 환산과 9~11월 평균 매출 대비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급 대상에는 경남도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도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업종도 정부 기준의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인정돼 도내 1300여 피해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영업제한 된 숙박시설도 포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