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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아동수당 환수법 절실"
강민국 의원, "아동수당 환수법 절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1.10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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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지적

정인이 양모 9개월간 수령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입양아동 정인이 아동 학대ㆍ사망 사건`에서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 정 모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같은 해 2월부터 사망한 10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9개월 동안 모두 90만 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최초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6월과 9월 모두 세 차례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매달 꼬박꼬박 아동수당을 수령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경남 창녕 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계부와 친모가 9살 딸을 쇠사슬에 묶어 학대하는 동안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대중의 분노를 산 바 있다.

문제는 현행 아동수당법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면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부모가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

이에 강 의원은 실동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배드패런츠 방지법)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서도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한 이유가 `돈`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중 약자인 아동을 학대하면서 한편으로 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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