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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치매환자 부양가족 소득 공제
의령군, 치매환자 부양가족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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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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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연 200만 원 인적공제

연말정산때 서식 발급ㆍ제출

의령군은 연말 정산 시기에 맞춰 치매환자 부양가족들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추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때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의 범위에 속한 탓에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 공제때 제출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군민들께서는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등 각종 치매지원서비스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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