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02 (목)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 1년, 주민참여 기회를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 1년, 주민참여 기회를
  • 김명일 미디어 국장
  • 승인 2021.01.10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일 미디어 국장
김명일 미디어 국장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민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3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다소 미흡하다는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부개정안이 시ㆍ군ㆍ구 특례 부여와 의회 자율성 확대 등은 큰 흐름에서 접근할 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ㆍ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정적 권한도 함께 이양돼야 한다. 전국 시도 지방의회는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방자치제를 요구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마저 나오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시ㆍ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에 불과하다. 지난 2017년 53.7%, 2018년 53.4%, 지난해 51.4%와 비교하면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지역별 재정자립도 격차도 크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과 경기는 각각 81.4%, 64.8%에 달하지만, 경남은 34.3%, 강원은 28.8%, 전남은 28.1%에 불과하다.`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40% 이상인 곳은 19곳, 30% 이상인 곳은 29곳, 20% 이상인 곳은 64곳이다.

20% 미만인 곳도 무려 10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남 신안(6.6%), 경북 봉화(7.5%), 전남 강진(7.8%) 등 10% 미만인 곳도 9곳이나 된다. 거둬들이는 지방세로는 공무원 월급조차 해결하지 못해 나랏돈에 의존하는 곳이다.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에서 2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인데도 법 개정은 요원한 실정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다 보니 지방자치제가 `허울 좋은 외투`일 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정부ㆍ의회의 자율성ㆍ책임성이 확대되고 주민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은 많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주민자치회 설치 등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개정 법률이 시대적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요소들이 제외된 만큼 평가와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시행령 마련 등 본격적인 시행에는 1년여 준비 기간일 남아 있다.

기존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다양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개발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중앙당의 전위부대처럼 편을 갈라 대립하는 것은 지방자치 의미를 축소하고 역행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