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35 (금)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1.1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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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최대 100만원

내달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김해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인 8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초 전세자금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28)로 하면 된다.

시 공동주택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살기 좋은 희망 복지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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