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조치 적용 9000억원 규모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2조 38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기술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8일부터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확산 대응 대책’에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보의 특례보증을 포함하고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제도를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경영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기술중소기업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비율 95%, 고정보증료율 1.0% 등 우대조치를 적용해 900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관광, 공연 등 특정 업종과 대중국 수출입기업 중심의 기존 특례보증 대비 지원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이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기술 중소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보가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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