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7:57 (금)
응급업체 단장, 과거에도 상습 폭행
응급업체 단장, 과거에도 상습 폭행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1.08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년간 직원 때린 정황 발견

숨지기 2개월 전에도 구타

지난달 24일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이 직원을 폭행ㆍ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운데 피의자 A(42ㆍ구속)씨가 숨진 B(42)씨를 과거에도 상습 폭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A씨가 2017년부터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숨지기 2개월 전부터는 주먹 등으로 20여 일 가까이 수시로 때린 것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아내 C(32)씨가 회사 대표이고, A씨가 협박해 B씨가 저항 및 신고를 못 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해 8월 A씨에게 상습폭행을 당한 후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A씨 외에도 아내와 직장 동료 D(38)씨도 퇴사한 직원 폭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