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5:49 (목)
최형두 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보호법 발의
최형두 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보호법 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1.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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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온라인 도박에 무분별한 노출

“정부, 교육당국 협력 지원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학교 내 청소년 14만 5000명(6.4%)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됐고, 학교 밖 청소년 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0명(21%)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은 또래문화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친구들 간 불법 도박 사이트 공유가 활발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성인인증 없이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사이트 접근이 가능해 온라인 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오ㆍ남용에 따른 중독에 대해서만 예방ㆍ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현재 청소년 도박 중독 실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온라인 도박은 학교 부적응, 정신적ㆍ금전적 피해, 대인관계 붕괴 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도박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 당국, 관련 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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