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24 (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야 합의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야 합의 촉구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1.06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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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산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핵심

사회 안전망 강화 강제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합의하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형래 본부장, 유경종 부본부장, 엄상진 사무처장과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신원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청노동자가 기계 청소 중 압착사고로 사망했다"며 "설비 점검이 주 업무였으나 원청 임원이 방문한다고 해서 급히 청소에 투입돼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기 위해 일터로 나섰으나 주검으로 돌아오는 노동자가 한 해 2400명에 이른다"며 "갈기갈기 찢기고, 눌리고, 피가 터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죽음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 기업 윤리 탓"이라며 "이것을 방치하고 용인한 정치권력은 공범이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법과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 안이 입법 취지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공무원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묻자는 데 사실상 면책을 담았다. 사업주와 책임자 처벌수위를 극히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노동자 산재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다"며 "사고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물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사고 손해배상액을 무겁게 매겨 사용자들의 안전조치를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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