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7:41 (목)
사설응급업체 단장 살인죄 적용 국민청원
사설응급업체 단장 살인죄 적용 국민청원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1.0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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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4년간 구타 협박당해"

경찰 현재 상해치사로 검토 중

지난달 김해지역 사설 응급업체 단장이 직장 동료를 폭행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가운데 해당 단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게시됐으며 5일 오후 5시 기준 6700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에 다가서고 있다. 청원인은 숨진 B(42)씨의 친동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A씨는 형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고문과 같은 구타를 수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했다"며 "형이 기절하면 `연기한다`며 일으켜 세워 구타하고 조롱하며 형의 고통을 즐긴 악마 같은 A씨와 조력자를 가만두고 볼 수 없어 청원한다"고 적시했다.

그는 숨진 형이 4년간 구타와 협박 그리고 금품 갈취를 당하면서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이행 각서 등으로 그만두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10여 시간 넘게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폭행 이튿날 B씨를 옮길 때 자신의 아내, 직장 동료, 아내 지인 등과 함께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5년간 함께 일한 B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ㆍ학대ㆍ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체불을 한 점을 토대로 B씨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숨진 B씨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상해치사만 적용된 상태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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