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서 총 187회 범행
서류 중심 심사제도 악용
대출자 허위 정보를 이용해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통해 12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6)와 C(3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6개 대출 은행으로부터 187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12억 191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이 쓴 수법은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대출 심사 제도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작업대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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