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1:25 (금)
발전차 성능조작 66억 챙긴 업체 임직원 구속
발전차 성능조작 66억 챙긴 업체 임직원 구속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2.30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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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험서 6번 멈췄지만 은폐

허위 시험서 제출ㆍ대금 편취

자체 확인에 고비용 발생 악용

원자력발전소 비상용 발전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해 66억 원 상당을 챙긴 디젤엔진전문 생산업체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기업ㆍ공공수사 전담부(부장검사 유광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씨 대표 등 임원직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다른 임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과장 등 2명은 기소가 유예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비상용 발전차 성능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4개 원자력 본부(고리ㆍ새울ㆍ월성ㆍ한빛) 발전차 대금 6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 인해 냉각로에 전기공급이 끊길 경우 168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한 비상용 발전차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전력공급 체계 복구기간이 7일이 소요됐다는 점을 참고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1회 성능 시험에 약 3억 원의 연료가 소모되는 등 한수원 측에서 자체적인 성능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노려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또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상용 발전차 하자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실제 168시간 연속운전시험 도중 엔진이 6차례나 정지했지만 이를 누락하고 허위 시험성적서를 작성ㆍ제출 6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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