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42 (화)
음주단속에 동생 면허증 제시… 징역형 확정
음주단속에 동생 면허증 제시… 징역형 확정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2.30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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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4% 만취 화물차 운전 적발

가짜 서명 위조죄 적용ㆍ처벌

만취한 채 김해의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공문서 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하다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미리 갖고 있던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이어 경찰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도 동생의 이름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서명했다.

A씨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에서는 A씨가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것이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며, 법원은 A씨가 동생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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