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5:32 (목)
`시세보다 뻥튀기` 부동산 교란사범 무더기 적발
`시세보다 뻥튀기` 부동산 교란사범 무더기 적발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12.29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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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35명 단속

10명은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남경찰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아파트 호가를 올리는 등 가격담합을 한 부동산 교란사범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35명을 단속하고, 이 중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온라인상 가격담합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10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 2건 2명, 무등록 중개행위 6건 13명, 중개수수료 위반 등 기타 불법행위 4건 5명 등이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41)씨와 B(41)씨는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 6000만 원 이상 나와야 합니다. 호가를 올려야 됩니다` 등 글을 작성해 가격담합을 했다.

공인중개사 C(44)씨는 시세가 4억원대 물건을 6억 원대 가격으로 등록ㆍ광고해 투기심리를 조장했다.

경남경찰은 불법행위 의심 거래 건에 대해 창원시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명의신탁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입건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창원시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에 따른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 시ㆍ군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온라인상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ㆍ장려하거나,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가격조정을 짜는 중개사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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