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40 (금)
강기윤 의원, `창원직통시` 설치 법률안 발의
강기윤 의원, `창원직통시` 설치 법률안 발의
  • 연합뉴스
  • 승인 2020.12.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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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ㆍ무소속 의원 10명 참여

재정특례 확대 중심 준광역시 모델

지방자치법ㆍ지방세 개정안 발의도

창원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창원직통시 설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 외에 창원시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중 4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국민의힘ㆍ무소속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법률안은 광역시ㆍ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직할로 `창원직통시`를 두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원직통시에는 자치구(區)나 군(郡)을 두지 않는다.

일종의 준광역시 개념이다.

이달 초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0년을 넘겼지만, 아직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정특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준광역시 모델인 `직통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직통시 설치 법률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ㆍ직통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 개정안은 특례시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갖도록 도세인 취득세를 도와 특례시가 50%씩 공동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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