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01 (금)
"경남학교비정규직 미합의안 연내 타결하라"
"경남학교비정규직 미합의안 연내 타결하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12.28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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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연대 교육청 앞 회견

기본급 0.9% 인상 수용 결정

직종임금 인상 등 해결 필요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기본급 인상안 등 일부 협상안에 대해 수용하고, 유효기간 등 미합의안의 연내 타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28일 오후 도 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과 내년 지방교육예산 삭감을 고려해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에 못 미치는 기본급 0.9% 인상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7월부터 이달 22일까지 10차 실무교섭을 벌이며 기본급 0.9% 인상과 복리 후생 명절 휴가비 연 20만 원, 급식비 월 1만 원 인상은 합의했다.

노조는 근속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요구했던 근속수당 1000원 인상안, 맞춤형 복지비, 공통임금총액 연간 57만 원 수준 등은 사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노사는 협상안의 유효기간과 직종임금 추가 인상 등은 미합의 상태다. 노조는 미합의 사항에 대해 연내 타결을 촉구했다.

도 교육청은 "미합의 사항인 유효기관과 관련,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며 노조의 입장을 고려해 체결일로부터 9월 말까지 양보했다"며 "노조 요구대로 6월 말까지로 하면 3개월 후 바로 교섭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종임금 추가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기대를 반영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특수운영직군에도 공통임금 인상분이 적용된다며 금년도 추가 인상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섭에서 인상되기 어려운 부분이 집단교섭에서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며 "집단교섭의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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