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57 (금)
김정선 함안군의원 의원직 상실
김정선 함안군의원 의원직 상실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0.12.28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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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150만원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선 함안군의원에 대해 대법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김 군의원의 상고에 대해 기각했다.

김 군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한 엄용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아 이장이나 노인회 회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400만 원 벌금형과 1000만 원 추징 선고를, 2심에서는 500만 원만 인정돼 벌금 150만 원 500만 원 추징명령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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