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37 (금)
미허가 상태 기부금 모은 사단법인 이사장
미허가 상태 기부금 모은 사단법인 이사장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2.27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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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벌금 300만원 감형

대부분 환자 치료에 사용

미허가 상태로 난치성ㆍ만성질환 학생들을 위한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은 사단법인 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이사 A씨(5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백혈병 소아암 환아 교육사업,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사업 등을 위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7400여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품을 모았다.

그러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당시 현행법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단법인에 모인 기부금품은 상당 부분 소아암, 희귀난치병 등 환자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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