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50만원 부과
전국서 총 52명 참석
모임금지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종교시설에서 예배 외 모임을 개최해 확진자 발생을 유발한 창원시 진해구의 한 교회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창원시는 이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을 위반한 진해구 한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 17일 교회 건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ㆍ부산ㆍ경북 등 전국 12개 시ㆍ군ㆍ구에서 목사, 선교사 등 52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간 경북 구미시 목사 1명이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구미시 목사는 지난 14일 경북 영주시 확진자 가족과 식사를 한 것으로 나왔다.
이어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 교회 신도인 창원시민 1명이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신도의 부인도 24일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창원시는 이 교회 신도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동선이 없어, 세미나에 참석한 구미시 목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시는 세미나에 참석했던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도 참석자들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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