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서도 집행유예
사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택시기사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48)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사천시 곤양면 한 삼거리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서 차도를 건너던 B씨(6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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