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8:09 (수)
경남도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 일자리 창출 기대
경남도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 일자리 창출 기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12.23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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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업ㆍ투자유치 조례ㆍ시행규칙

실수요 중심 지원ㆍ기업 초기 부담 줄여

경남도는 오는 31일 ‘경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례 시행이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실수요 중심 맞춤형 지원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설비 투자금액 10% 이내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내 산업단지 또는 국ㆍ공유지 임대계약 체결 기업에 토지 임대료의 70% 이내에서 최대 연 3억 원을 10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여준다.

경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 중 업종 제한을 없애고, 제조업ㆍ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산업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도는 앞으로도 맞춤형 투자 유치 장려금 제도를 개선해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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