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52 (토)
송도근 사천시장, 2심도 시장직 상실형
송도근 사천시장, 2심도 시장직 상실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2.23 23: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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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이 23일 2심 재판에서 시장식 상실형을 받고 재판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송도근 사천시장이 23일 2심 재판에서 시장식 상실형을 받고 재판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5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3일 이같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800여만 원이던 추징금은 700여만 원으로 낮아졌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시장 지인은 당시 집에 있던 돈을 들고나오다가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 돈은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밖에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의류 가액을 800여만 원에서 700여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송 시장은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 시장은 재판 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사천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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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민 2020-12-29 13:20:41
아 부끄러

최형찬 2020-12-29 07:51:39
사천시민한사람으로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