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1:19 (토)
창녕 10세 여아 아동학대 사건 2심으로
창녕 10세 여아 아동학대 사건 2심으로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2.23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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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ㆍ부부 이어 검찰도 항소

1심서 각 징역 6년ㆍ3년 판결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계부(36)ㆍ친모(29)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검찰 측도 형벌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3일 이같은 혐의(상습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계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계부와 친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각각 냈다.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에게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친모는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진단을 받은 것이 입증돼 1심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어린아이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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