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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원이 주민들 봉인가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원이 주민들 봉인가
  • 이태균
  • 승인 2020.12.21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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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칼럼니스트
이태균칼럼니스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가 허용되도록 국회가 개정한 경비업법이 내년 10월부터 적용돼 그동안 불법시비가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청소와 폐기물 분리수거 등을 합법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으로 묶어두기보다는 공동주택 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원`이 합당해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새로 개정된 경비업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를 보면 첫째 `청소`다. `경비 외 업무`인 `청소`를 경비원에게 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있다고 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비원이 `경비 외에 청소`를 하게 되면 경비원의 업무가 과중돼 미화원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가 분리수거인데 최근 재활용품 수거 문제가 커지면서 분리배출방법을 보다 엄격히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입주민이 무분별하게 배출한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것이 경비원이나 미화원의 업무가 되면 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힘을 합해 분리수거ㆍ배출방법에 대해 입주민에게 지속적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분리수거가 이뤄져야 한다. 잘못된 분리수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비원과 미화원이 분리수거ㆍ무단배출에 대한 단속, 분리수거장과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청결 유지를 위해 계도하도록 공동주택 관리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민원을 가급적 사지 않기 위해 계도와 홍보에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사실상 갑질 행위로,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나 감독을 위탁받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꾸준한 관리 감독과 계도가 이뤄져야 한다.

세 번째가 택배처리인데, 무인택배보관함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택배수발ㆍ보관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민이 부재할 경우 경비원이 택배를 수발하는 것이 업무가 되면 곤란하며, 더욱이 택배 분실이나 도난까지 경비원이 책임을 질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경비 외 업무`는 지금까지 경비원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입주민은 당연히 `경비 외 업무`에 대한 동의를 바랄 것이며, 관리 업체는 동의를 위한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경비원은 그동안 해왔던 일이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인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그릇된 주인의식을 바로잡는 일이다. 만연한 부당한 요구와 지시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상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용자인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우월권을 가질수 없도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며,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인식도 고쳐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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