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는 내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중점관리대상은 대형건축물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돼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말한다. 이번 심의회는 위원장인 예방안전과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해, 관할 119센터에서 추천한 각 대상에 대해 중점관리대상 선정 필요성을 집중 토의했다. 그 결과 양산시 지역 내 대형 인명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26개소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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