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진단` 친모 심신미약 인정
부부, 누리꾼 26명 명예훼손 고발
창녕에서 10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36)와 친모(29)가 1심에서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상습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계부ㆍ친모에 대해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계부와 친모가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확보된 영상을 통해서도 화상자국 등 증거가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친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친모는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진단ㆍ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 아이를 임신ㆍ출산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심신미약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이러한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아동 폭행과 관련해 관련 전과가 없고 친모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작은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다 어린 시절 자해, 임신 등 보호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부와 친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ㆍ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자신의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수십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친모와 계부는 사건이 언론 등에 보도된 올해 6월께 자신들의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26명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