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11 (금)
진주선관위, 정인후 시의원 선거법 위반
진주선관위, 정인후 시의원 선거법 위반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0.12.20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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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모임서 음식물 기부

"금액 이정도 나올 줄 몰랐다"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정인후 진주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의원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민주당 진주갑 지역 당원 축구단 모임에 참석해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 측은 "모임에서 밥을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어 계산했다"며 "금액이 이만큼 나올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므로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후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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