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9:01 (목)
만취 여성 성폭행한 20대 징역 3년 선고
만취 여성 성폭행한 20대 징역 3년 선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2.20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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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지인 준강간

과거 성폭력 범죄 전과 있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ㆍ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 1층 소파에서 자던 30대여성에게 다가가 입을 맞춘 뒤 2층 침대에 눕혀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이 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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