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41 (목)
“사지마비 유발 진주 칼치기 차주 엄벌을”
“사지마비 유발 진주 칼치기 차주 엄벌을”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0.12.20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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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가족 청원 20만명 동의

해당 차주 1심 금고 1년형 선고

지난해 12월 진주에서 무리하게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차선 변경하는 ‘칼치기’로 버스 승객인 고3 학생을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차주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피해 학생의 친언니가 청원한 이 글은 지난달 19일 올라와 마감 당일인 이달 19일 낮 12시 30분께 20만 6663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ㆍ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청원인은 “사고로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쳤다”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 났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가 받은 금고 1년형은 20년 소녀가 겪는 아픔과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2심 재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렉스턴 스포츠유틸리티(SUV)가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학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1심에서 가해 차주에게 금고 1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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