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2:28 (수)
남해군, 청사 신축부지 내 거주민 이주택지 마련
남해군, 청사 신축부지 내 거주민 이주택지 마련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12.20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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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읍 봉전마을 교육청 인근 토지

7~8가구 입주 가능… 이달 중 확정

남해군이 청사 신축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군민들을 위한 이주 부지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0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청사신축 부지 내 거주 주민들의 이주대책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이주 부지는 남해읍 봉전마을 교육청 인근 토지 1548㎡로 7~8가구가 입주 가능한 면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사전 의향 조사에서 입주의사를 밝힌 15세대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 이주방식과 희망 면적 등을 조사해 이달 중 분양대상자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택지는 1세대 1필지, 200㎡ 내외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택지 분양 전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주택지는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택지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분양한다.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이주 정착금은 지원되지 않고, 군에서 마련한 이주택지로 이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 이주하는 경우에 한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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