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43 (금)
유흥업소 상대 돈 뜯어낸 조직폭력배들
유흥업소 상대 돈 뜯어낸 조직폭력배들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12.16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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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ㆍ벌금형 선고

조직원 영치금 마련 목적

조직원 일부가 구속되자 영치금 마련을 위해 업주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C씨 등 5명에게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6월~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D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인 이들은 조직원 일부가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자 2015∼2016년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비, 영치금,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3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자기 조직 회식비 등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자신들이 공급하는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거나 자신들을 무시하는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에게 대항한 새로운 조직폭력조직이 생겨날 기미가 보이자, 주동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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