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21 (토)
시간외 근무 수당 부당 수령
시간외 근무 수당 부당 수령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12.15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 고교 교사 27명 적발

진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무더기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해 도교육청에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주 한 고교 교사 27명이 4개월 간 시간외 근무 수당 15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오후에 퇴근한 뒤 저녁 무렵 다시 학교로 돌아와 계속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 신청을 해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당 수령에 가담한 27명은 이 학교 전체 교사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부당 수령 규모가 큰 순으로 정직 1명, 감봉 1개월 3명, 견책 5명, 경고 11명, 주의 7명 등 처분을 내렸다.

학교장은 지도ㆍ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개월 분량 폐쇄회로(CC)TV 자료를 모두 확인해 이번과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문제는 자칫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