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야구부 감독 징역 1년 4월
경기에 출전시켜준다며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고교 야구부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황인성 부장판사)는 경기 출전을 빌미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A씨는 지난 2011년 4월 학부모 3명으로부터 28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A씨는 야구부 훈련 물품 납품 대금 일부를 대가로 특정 업체제품을 밀어주거나 시설 공사대금을 빼돌리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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