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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여고생에 사과 없는 가해자
사지마비 여고생에 사과 없는 가해자
  • 김명일 미디어 국장
  • 승인 2020.12.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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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미디어 국장
김명일미디어 국장

 대학진학을 앞둔 한 여고생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칼치기` 교통사고로 당시 고3이던 여고생이 사지마비로 1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있다. 최근 피해 여학생의 언니는 청와대 게시판에 두 번째 청원을 했다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의 청원에 (15일 17시 기준) 13만 343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지난해 당시 진주 모 여고 3학년이던 A양은 시내버스에 탑승해 뒷좌석으로 걸어갔다. A양이 자리에 앉기 전 버스는 급출발했고, 동시에 갑자기 버스 앞으로 끼어든 SUV 차량 때문에 버스는 급정거하게 돼, 자리에 앉지 못한 A양은 운전석 동전함까지 미끄러져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양은 목뼈를 다쳐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피해자의 언니는 두 번째 청원에서 이전 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에 동의했지만, 지난 10월 21일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 형이었다.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청원을 하게 됐다.

 그는 동생은 여전히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쳐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가정은 파탄 났다.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가족은 공판이 열린 날에만 가해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마저도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법정을 먼저 빠져나갔다. 단 한 번도 만나자고 제의한 적도 없었고,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용서를 빌었으며, 이 판결조차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처벌 전력이 없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금고 1년 형을 내렸다.

 판사는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면서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엄벌을 타원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한다" 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 밖의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잘못된 운전문화 때문에 애꿎은 여고생이 사지마비 사고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만약 SUV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한 가정의 불행은 피했을 것이다. 또 버스 운전기사가 탑승자가 자리에 착석한 후 출발을 했더라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끼어들기, 급출발 등 잘못된 교통문화가 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올바른 운전 습관과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피해자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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