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9:22 (목)
"태양광 발전사업 발목 잡는 규제 폐지를"
"태양광 발전사업 발목 잡는 규제 폐지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12.14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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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4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발목을 잡는 지자체 규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4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발목을 잡는 지자체 규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회견

도내 지자체 77% 관련 조례 둬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4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발목을 잡는 지자체 규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경남기후비상행동은 "태양광 발전은 현 정부의 주요 계획의 핵심이지만 기조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규제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으로부터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내 태양광 누적설치 용량은 6월 기준 77만 4168㎾며 기초지자체 77%는 태양광 입지규제를 조례 등 형식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격거리 등 다양한 입지규제는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양을 예시로 들면 이격거리 영향으로 47.16% 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상위법 영향으로 나머지 26.06%도 설치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26.78%에서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지만 산지태양광 반대 여론을 수렴해 임야 면적 전체를 제외하면 설치 가능 지역은 0.6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양광 입지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주관적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시설을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선 태양광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입지규제 조례부터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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