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회견
도내 지자체 77% 관련 조례 둬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4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발목을 잡는 지자체 규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경남기후비상행동은 "태양광 발전은 현 정부의 주요 계획의 핵심이지만 기조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규제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으로부터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내 태양광 누적설치 용량은 6월 기준 77만 4168㎾며 기초지자체 77%는 태양광 입지규제를 조례 등 형식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격거리 등 다양한 입지규제는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양을 예시로 들면 이격거리 영향으로 47.16% 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상위법 영향으로 나머지 26.06%도 설치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26.78%에서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지만 산지태양광 반대 여론을 수렴해 임야 면적 전체를 제외하면 설치 가능 지역은 0.6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양광 입지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주관적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시설을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선 태양광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입지규제 조례부터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