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02 (토)
추미애 장관의 지나친 집착
추미애 장관의 지나친 집착
  • 오수진
  • 승인 2020.12.14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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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ㆍ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 발표만 들으면 마치 윤 검찰총장(당시 중앙지검장)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밀실에서 만나 뭔가 거래를 한 느낌이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예기다.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은 홍 회장을 만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지인과의 약속으로 나갔고,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 중에 홍 회장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인사만 나눈 게 전부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홍 회장 만난 사실을 보고했다.

두 번째 추 장관이 제시한 이유는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 한다. 대검 수사 정보 기획관실은 주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 #주요정치사건의 판결내용, #판사에 대한 세평, #물의 야기여부, #우리법 연구회 가입여부, #재판스타일, #판결자료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총장은 이를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위 문건을 전달받은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관련 자료의 출처는, 법조인 대관, 인터넷 인물정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한 것이다. 인터넷 인물 정보와 법조인 대관에는 출신학교, 나이, 출생지, 연수원기수, 인물사진 등 우리나라 법조인 99%가 나와 있어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불법수집하고,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묻는 뒷조사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사무 규정ㆍ대검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부정부패 사건, 공판 중인 사건도 포함된다 밝혀, 인사혁신처 또한 법조인 대관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보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또한 이를 불법사찰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들이 있을까?

또한 이런 일들은 주요 사건의공소 유지를 위해 변호사 성향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일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지난달 22일 국감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한 말을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을 손상 시켰다고 부풀린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하자 말자 현 정권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모두 지방으로 전보시켰고, 검찰총장을 업무배제하고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검찰총장을 계속 몰아세우다가 급기야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만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법무부는 감찰규정 제4조의 `중요사항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훈시규정으로 개정한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에 추장관이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너무 노골적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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