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27 (목)
통제된 양산도로서 자전거 타다 사고
통제된 양산도로서 자전거 타다 사고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12.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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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근 자전거 도로 존재"

3300만원 배상 소송 기각 처리

벚꽃축제로 일반 도로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통제된 일반도로로 자전거를 주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가 책임을 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윤원묵 판사)는 A씨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전거를 타고 양산시의 한 도로를 가다가, 지자체가 벚꽃축제를 위해 차량을 통제하고자 설치해 놓은 줄에 걸려 넘어져 전치 8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설치된 줄을 보기 어려워 사고를 당했다며 3300만 원가량을 지자체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해당 도로 옆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도로가 있었는데도 A씨가 일반도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당 도로 통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입간판(세움 간판) 등을 설치했던 사실까지 종합하면 지자체 측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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