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15 (금)
`여론조사 공표` 이달곤 의원 벌금 150만원
`여론조사 공표` 이달곤 의원 벌금 150만원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2.10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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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에게 공개 혐의

내년 1월 7일 1심 선고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4ㆍ15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지인 등에게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7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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