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5:18 (수)
코로나 속 대면평가 부산장신대 교수 해임 정당한가
코로나 속 대면평가 부산장신대 교수 해임 정당한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2.1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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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차 비대면 방침 미이행

교수 "타 대학 대면시험…과한 징계"

대학 "세부 징계 내용 공개 어려워"

부산장신대가 지난 7월 코로나19 사태 속 대면시험을 진행한 정교수에 대해 징계위를 열고 해임을 결정하자 해당 교수는 과도한 징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장신대 등에 따르면, 20년 간 대학에 근무한 신학대학원 신학과 정교수 A씨는 지난달 20일 해임 통보를 전달받았다. 앞서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학외 대면시험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A교수는 지난 6월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면시험을 금지하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학 측에 대면시험을 위한 장소 제공을 부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재차 불가 통보를 받자 지난 6월 24일, 7월 1일 양일 학외 교회 두곳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시험을 진행했다. 당시 대면시험에는 15명이 응시했고, 나머지 학생은 과제 제출을 통해 절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8월 11일 대학 측은 A교수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말고사를 비대면 평가로 진행한다`는 총장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며 직위해제했다. 이어 지난달 9일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19일 A교수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해임 통보에 A교수는 과도한 징계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복직을 위해 교육부에 소청을 진행하고 있다.

A교수는 "서울을 비롯한 도내 곳곳 대학에서 당시 일부 강의에 대해 대면시험을 진행했고 대학 측도 11일 성경시험을 학내에서 대면시험으로 진행했다"며 "시험에 대한 재량권은 교수의 권한으로 당시 코로나19 상황과 시험의 필요성을 따져 대면시험을 강행한 것은 맞지만 해임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험에 대한 재량권은 교수의 권한인데 총장은 대화 없이 통보해 민원을 넣은 것"이라며 "징계위에서는 최근 이 사안과 무관한 과거 학내 일들을 폭로한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까지도 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학 측은 "현재 교원 소청이 진행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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