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70만원 선고
우산으로 위협 폭행 인정
층간소음 문제로 오랫동안 다투던 이웃을 위협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숙 판사)은 이같은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양산의 한 연립주택 복도에서 아래층 거주자 B씨를 우산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둘의 다툼은 B씨가 소음에 대응해 자기 집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음악을 틀자, A씨가 이를 따지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도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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