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 콘테스트 등 운영
일ㆍ가정 양립 노력 인정받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진경자청)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 심사는 지난 7월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8월 현장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이용률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오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위를 유지한다.
부진경자청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족 사랑의 날` 지정과 `육아휴직제도`,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돌봄휴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사랑 콘테스트` 등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승철 청장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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