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8:54 (수)
성숙한 정치문화의 밑거름 `정치후원금`
성숙한 정치문화의 밑거름 `정치후원금`
  • 경남매일
  • 승인 2020.12.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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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허성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찬바람이 불고 사람들의 외투가 두꺼워 진 것을 보니 겨울이 오긴 왔나 보다. 가뜩이나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으로 몸보다 마음이 더 추운 겨울인데 사람들의 인심마저 얼어붙을까 걱정이다.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권의 관계도 추운 겨울의 날씨와 흡사한 것은 아닐까.

 과거보다 국민들의 민주 의식은 향상되었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정치권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찾아야 한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작을 깨끗하고 성숙한 정치를 보여 달라는 목소리를 담은 정치후원금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

 개별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로 모인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정치인들로 하여금 불법정치자금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이에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지게 되는 상생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후원금은 본인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특히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해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3000만 원 초과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미가 절구통을 물어간다`는 속담이 있다. 국민 다수의 정치에 대한 작은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국민들이 원하는 깨끗하고 성숙한 정치문화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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