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일 접견실에서 지역 내 시행 예정인 주택건설사업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원시의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 내년 초 착공 예정인 성산구 안민동 ‘민간지원 공공임대주택’ 시행사 창원뉴스테이(주), 시공사 ㈜삼정기업과 ‘가포지구 반도유보라’ 시행ㆍ시공사 ㈜반도건설이 참여했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 시행 시 하도급, 건설자재, 인력,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가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창원시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등이다.
시는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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